최소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혹은 연금을 더 납입하고 싶은 경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으로 납부하는 것인데요. 가입 하는 이유 는 두 가지입니다. 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혹은 10년을 채우지 못해서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납부해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간을 채우거나 많은 연금을 받고자 노령연금 수령 전까지 계속 납부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60세 도달 3개월 전부터 65세 도달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기 전 납입 기간을 채우려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상자 및 납입 금액
크게 보면 세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근로소득자)
직장을 다니는 분들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9% 납부 중 본인 4.5% 납부, 회사 4.5% 납부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회사에서 4.5%의 지원이 없어지게 되어 본인이 소득액 중 9%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로 기준소득월액의 9% 납부합니다. 본인이 9% 납부합니다. 60세 이후 납부하는 금액은 기존과 같이 9%를 납부합니다.
임의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소득이 없는 주부 혹은 무직자입니다.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45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의 능력이 닿는 만큼 납부합니다. 60세 이후 기존과 마찬가지의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분
- 노령연금 수령하고 있는 분
-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은 분
임의계속가입하는 이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데,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가입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 미달 시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이는 납입 원금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금액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것보다 훨씬 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고 최소 기간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노령연금 수령 시점까지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는데, 최소 납입기간 10년이 안 됐다면 가입 기간 10년 이상 채워주세요. 수령 연령이 되었는데, 수령을 미루고 싶다면, 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0년 이상 납부했거나, 최소납입기간을 채웠다면, 굳이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 본인이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입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후 수령액
60세 의무가입 기간 완료 당시 예상 연금액 84만 원인 경우?
5년간 매월 9만 원씩 임의계속가입하면 5년 납입 후 예상 연금액 94만 원이 됩니다.
540만 원 ÷ 10만 원 = 54개월
즉 4년이 넘으면 원금 회수 가능하고, 9년 차에는 2배가 되며, 18년 후에는 4배가 됩니다.
가입 시기 및 연수에 따른 선택 방법
60세 당시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라면?
가입 기간 20년 이하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 시점까지 납부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도달하면 임의가입을 하지 않고 연기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연기 연금의 경우 1년 거치마다 7.2% 증가합니다.
1년에 5% 씩 증가하는 임의계속가입과 연금을 납입하지 않고 1년에 7%씩 증가하는 연기 연금 중 어느 것이 나을까요? 판단은 각자겠지만, 납부하지 않으면서 7.2%씩 늘어나는 연기 연금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연기 연금 신청할 수 있는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온다면, 임의가입보다 연기 연금을 신청하세요.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가입 20년 초과 시점이라면?
1년 5% 지급률도 없는 시점이므로 당연히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세 당시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노령연금 수급 연령까지 납부하세요. 시기를 늦추고 싶다면 임의가입보다 연기 연금이 합리적입니다.
60세 당시 가입 기간 10년 이하라면?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되는 시점이 63세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64세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 시점까지 납부합니다. 납입기간 10년이 되는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 시점 64세 이후인 경우 10년을 채워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의 납부 기간 잘 생각하시고,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여 더욱 많은 연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