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수급 중 취업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아있는 중 취업, 사업을 시작해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기준 확인하시고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 취업 수당
실직 및 권고 퇴사 등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취직에 성공하거나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지급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조기 취업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기준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고 후 구직급여를 받고 있으며, 소정급여일수가 2분의 1(1/2) 이상 남았을 경우 (즉, 구직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분의 1(1/2) 이상 남았을 경우)
- 12개월(1년) 이상 재취업하여 고용되거나 개인 사업을 이어서 하는 경우
- 업주가 변경되거나 또다시 재취업한 경우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그 기간이 1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함
- 마지막 근무한 곳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등 이전 사업주와 연관된 회사에 재고용되지 않는 경우
- 일용직 근로자로 재취업하여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단, 1개월 기준은 재취업 일이 기준입니다. 1월 15일 재취업했다면,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가 1개월입니다.
- 재취업 또는 개인 사업을 시작한 날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미지급된 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이 5만 원이고, 미지급된 일 수 100일인 경우 100 X 50,000원 X 1/2 = 2,500,000,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은 250만 원입니다.
조기 취업 수당 신청
앞서 신청 조건에서도 보셨듯 12개월간 취업을 유지 또는 사업을 꾸준히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본 기준과 마찬가지로 12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후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취직한 경우 해당)
-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명자료, 사업설명서 등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서류로 사업하는 경우 해당)
재취업수당 관련 QnA
-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1/2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1년 계속하여 근무할 시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 조기재취업수당은 기간제,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재취업수당 받으려면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퇴사 후 며칠 후 취직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A.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분들이 재취업을 축하해 지급하는 것으로,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급여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취업 후 1년 이상 재직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회사에 5년 이상 근무 후 ⓑ회사로 계약만료로 퇴사. 실업급여를 수령 중 ⓐ회사로 취업할 경우 조기 취업 수당 지급이 가능할까?
- A. ⓑ회사에 근무하다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로 재취직이 아닌 경우 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 Q. ⓐ회사 5년 재직 후 폐업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회사에 취업. ⓐ회사 사업주가 다른 곳에 ⓒ회사를 새롭게 오픈하고 근무를 요청. ⓑ회사에서 퇴사 후 쉬는 날 없이 ⓒ회사로 이직할 예정. 1년 경과 후 조기 재취업 수당 수령할 수 있을까?
- A.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상황에 해당하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제한됩니다.
- A.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르고 지나간다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꼼꼼히 따져보고 꼭 지급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