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쩍 오른 난방비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신청 대상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3인 세대 약 51만 원, 4인 이상 세대 최대 약 68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국민 모두 시원한 여름과 따듯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름하여 에너지바우처인데요. 이를 이용해 전기료, 도시가스비, 지역 난방비, 등유,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가족은 필히 자격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이 소멸하기 전에 빠른 신청이 시급합니다.
- 영유아 : 2016년 1월 이후 출생자
- 노인 :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각 질환 중 한 가지를 가진 자
- 한부모가족 : 부, 모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아동 복지 지원 대상자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더욱 자세히 얘기하자면, 아래의 지원금을 받는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 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의 인원수에 비례하며, 아래의 지원금은 총지원금입니다. 월별 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신청 방법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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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금 신청 대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가스값이 올려서 당황스럽습니다. 더욱 많은 분이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보편적인 복지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