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매년 자료를 내고 있지만, 매번 어렵게 느껴집니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인데요.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연금소득, 일용근로 소득, 각종 연금 소득은 제외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이이라함은 주민등록상의 동일한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부양자로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아들 혹은 딸들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인데요. 70세 이상의 노인 혹은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추가 공제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세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에는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 + 퇴직소득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한 것으로 소득총액이라 일컫습니다. 여기에 분리과세와 비과세 소득을 제외 후 마지막으로 필요경비를 빼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분리과세 소득 – 비과세 소득 – 필요경비
분리과세 소득이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분리과세로 각 세금을 납부 후 종합소득에 반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경우 소득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이자 및 배당 소득 2,0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 소득 2,000만 원 이하
- 사적연금 1,200만 원 이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 516만 원 미만
-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
- 일용근로소득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하는 소득 100만 원 이하
- 퇴직금 100만 원 이하
- 양도 소득 100만 원 이하
비과세 소득이란?
비과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유족연금, 장해연금, 장애연금, 산재 연금
- 작물생산소득
- 주택 1채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
-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근로장학금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부양가족에 속하는 경우
-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500만 원인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되지 않으며,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논, 밭농사 등 농작물 재배업 소득은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은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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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다면 꼭 포함해 연말정산 받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