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22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옵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납입한 소득세에서 환급 받는 세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기준을 벗어난다면,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공제하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게 훨씬 큰 이득입니다. 월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충족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상승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면서 무주택자의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인데요. 이번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 시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전용 면적이 85㎡ 이하
-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
공제액 및 공제율
기존 월세 1년 치 최대 12%로 750만 원을 공제해 줬습니다. 앞으로 공제율은 15%로 상향되었지만, 공제 한도액은 그대로 750만 원입니다.
| 총 급여액 | 공제율 |
|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500만 원 이하 | 12% |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하고 쉽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세요.
만약, 기간이 지났다면 직접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직접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환급 세금
조건에 부합한다면, 아래 본인의 총급여 및 납입 월세액으로 얼마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월세액 | 연간 납입액 | 5500만 원 이하 | 5500만 ~ 7000만 원 |
| 30만 원 | 360만 원 | 54만 원 | 43.2만 원 |
| 35만 원 | 420만 원 | 63만 원 | 50.4만 원 |
| 40만 원 | 480만 원 | 72만 원 | 57.6만 원 |
| 45만 원 | 540만 원 | 81만 원 | 64.8만 원 |
| 50만 원 | 600만 원 | 90만 원 | 72만 원 |
| 55만 원 | 660만 원 | 99만 원 | 79.2만 원 |
| 60만 원 | 720만 원 | 108만 원 | 86.4만 원 |
| 62.5만 원 | 750만 원 | 112.5만 원 | 90만 원 |
| 65만 원 | 780만 원 | 112.5만 원 | 90만 원 |
| 70만 원 | 840만 원 | 112.5만 원 | 90만 원 |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기존 72만 원에서 개정 후 앞으로 받게 될 세액공제액은 90만 원입니다.
월 70만 원씩 연간 84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급여 6,000만 원의 무주택자라면, 연간 최고 공제액 750만 원을 인정받아 9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공제
시가가 3억이 넘거나 전용면적 85㎡를 초과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 기존 연 소득의 25% 이상을 카드 등으로 소비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미사용 금액이 있기에 번거롭더라도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 임차료/월세)
- 본인 인적 사항을 적어줍니다.
- 임대인 정보 및 계약 내용 기재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월세 이체 내역을 업로드합니다.
- 등록을 눌러 완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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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조건, 환급 받는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은 최대한 덜 내는 게 정신건강 상 이롭지 않나 생각됩니다. 꼼꼼히 하나하나 잘 챙겨서 웃을 수 있는 13월 월급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