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및 신청 방법

가구의 소득이 적다면, 주거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인데요. 입주 조건은 소득이 적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 입주가 쉽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한 게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입주조건-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1989년 국내 최초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아 저소득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된 것인데요. 임대아파트에는 국민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중 임대료가 제일 저렴하고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매번 신청자가 넘칠 만큼 인기가 많으며,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로 대부분 13평 이하
  • 2년 단위로 갱신계약하여 체결
  • 임대 기간 최대 50년
  • 임대 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료는 시중의 약 30% 수준으로 저렴

입주 조건

입주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세대에 속하는 전체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주민등록상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 소유 시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차기 계약 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120%, 2인 110% 이하)인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 이하)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 이하(1인 70%, 2인 60% 이하)인 일반 입주자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50%월평균 소득 70%
1인 가구2,248,479원 이하2,890,902원 이하
2인 가구2,906,622원 이하3,875,496원 이하
3인 가구3,209,283원 이하4,492,996원 이하
4인 가구3,600,405원 이하5,040,566원 이하
5인 가구3,663,036원 이하5,128,250원 이하

보다 자세한 월평균 소득표를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https://www.사전청약.kr > 사전청약 자격 > 소득, 자산 기준

자산

입주자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가액의 합이 2억 4,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반영), 일반자산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우선 공급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혼부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예비 신혼부부 수급자
  •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본 순위는 2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선정 순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에 해당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둔 한부모 가정
  5.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북한이탈주민
  6.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그의 배우자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함)하는 자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8.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이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며 퇴소하는 사람
  9.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10.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자산요건에 충족되는 사람
  1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2.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분

신청 방법

  1.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s://www.LH.or.kr 에서 공고를 확인 (LH 청약센터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 분양·임대정보 > 임대주택 > 지역 및 날짜 확인 후 조회)
  2. 청약 신청 (인터넷, 모바일, 현장)
  3.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 모바일 신청자 한함)
  4.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 모바일 신청자)
  5. 입주 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6. 당첨자 발표
  7. 계약 체결

제출 서류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사항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신청 자격요건에 따라 해당하는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장기용양인정서, 보훈대상자 등)

지금까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셨다면, 행운을 받아 영구임대주택 당첨될 엇됩니다. 당첨됩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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