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이 있거나 동사무소가 멀다면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인터넷 전입 신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후 주소만 정확히 입력하세요.

방문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전세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는 것이 좋으니, 확정일자까지 생각하여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방문을 통한 전입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 후 인근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타 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오니,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세요.)
-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곳의 번호표 또는 담당자에게 작성할 문서를 물어보세요.
- 전입신고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면,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세요. 준비물은 공인인증서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이는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순서에 맞게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방문합니다.
2. 검색란에; 전입신고’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3. 많은 항목이 검색이 되며,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 항목의 ‘신고’를 눌러주세요.

4.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 사항을 한번 읽어주시고, 확인에 체크 후 하단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본인 이름 및 연락처 확인 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이후 다음 단계를 눌러주세요.

6. 이사 전 전산상에 등록된 주소를 찾아주세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되어있다면 해당 지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7. 마지막으로 이사 간 곳의 주소를 넣어주세요. 다가구 주택 여부도 선택하세요.

8. 아래에 있는 항목 역시 읽어보시고 선택하면 됩니다. 빈집으로 이사 간 경우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빈집으로 이사)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9. 우편물,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부는 확인 후 선택하세요.
10.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11. 신청 완료 후 MY GOV > 서비스 신청명세를 통해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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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인터넷 전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민원 처리는 해당 담당자가 확인 후 신청 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