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조건 입력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원/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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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시간/일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 1350
이번 주 주휴수당
지급 대상
—원
주당 총 근무시간
—
주휴 산정 시간
—
월 주휴수당 (4주)
—
주급 합계 (주휴 포함)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보장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동일 적용
- 미지급 시 사업주에게 최대 2천만 원 벌금
-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 적용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
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 소정 근무일 개근 필수
- 결근 시 해당 주 미지급 가능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계약상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개근할 것
- 계속 고용 상태 유지 (1주 단기 계약도 포함)
- 고용 형태 무관 (파트타임·프리랜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