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제도 지원받는 수급자 바로 위 계층입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물론 소득과 재산 기준 금액을 모두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확인 방법은 직접 계산 또는 모의 계산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자산도 크지 않고, 의식주 생활도 쉬운 편이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뜻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대통령이 정해 놓은 기준 금액 50% 이하인 계층을 얘기합니다.
흔히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을 차상위자라고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해당이 됩니다. 단순하게 근로소득만 측정하는 것이 아닌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 일반재산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아래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해가 바뀌고 중위소득이 상승 시 마찬가지로 기준금액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1인 가구 : 972,406원
2인 가구 : 1,630,043원
3인 가구 : 2,097,351원
4인 가구 : 2,560,540원
5인 가구 : 3,012,258원
6인 가구 : 3,453,502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계산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및 가구의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등 모든 재산을 알아야 더욱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면, 아래 금액만큼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고 전세금으로 6,000만 원 계약되어 있다면, 전세금 6,000만 원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 계산
차상위자에 속하는지 직접 계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 계산을 이용한다면, 더욱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동 계산을 클릭하세요.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직접 계산 또는 자동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합니다.
-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상담합니다.
- 본인의 현재 재산 및 소득 등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함께 묻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합니다.
만약 계산 후 조금 오버가 되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분들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면, 어떤 방면으로든 도움을 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의 후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차상위계층 역시 혜택 및 다양한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혜택 확인 바랍니다.
-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양곡(쌀) 할인
- 희망 저축 계좌
-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구간으로 연간 520만 원 지원
- 문화누리카드
- 이동 통신 요금 20% 감면
- 학교 급식비 지원
- 학교 우유급식 지원
- 차상위자와 한부모가정 가장인 경우 예비군 면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진위확인 – 증명서 발급으로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 신청을 눌러 발급합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혜택과 지원금을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