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되는 것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시급만으로 위반이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는 최저시급과 함께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 및 수당까지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으며, 그 기준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
최저임금-산입범위

최저임금(최저시급)

법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금액을 정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최저임금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은 이를 악용하고 어떻게든 덜 줘야 할까? 등 최저시급에 맞추기 급급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최저시급
2016년6,030원
2017년6,470원
2018년7,530원
2019년8,350원
2020년8,590원
2021년8,720원
2022년9,160원
2023년9,62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렇게 꾸준하게 임금이 인상하는 데 반해, 매월 지급받는 월급은 올라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받는 시급은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지만,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꼼수로 노동자를 현혹해 꾀하고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 상여금을 분할, 매월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포함
  • 최저시급에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여 최저임금 회피
  • 각종 수당을 늘려 최저임금을 맞춘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및 임금

최저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기본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도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어 일당, 월급, 연봉이 계산됩니다.

직무수당, 직책 수당, 직급 수당, 근속 수당 등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족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와 비슷한 이름으로 매월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와 같은 임금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미사용수당
    •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위 항목과 비슷한 이름으로 지급되고 위 항목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상여금 또는 상여금과 같은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액 중 당해 연도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월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0%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23년에는 5%, 24년에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상여금, 장려금, 능률 수당, 근속 수당 등
    • 1개월 초과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성과 및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정근수당, 성과급 등
  •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보이며 근로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 보조성 임금
    • 상품권, 쿠폰, 포인트 등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성 임금
    • 통화로 지급되는 금액 중 당해 연도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월 급여의 2%에 해당하는 부분(2%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23년 1%, 24년에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됨)

최저임금 자동계산

급여의 형태와 사업장의 규모, 그리고 1주 근무 시간 및 급여액을 입력하여 본인의 최저시급을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선 고정수당, 복리후생 수당, 고정 상여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 더욱 쉽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이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용자는 어떻게든 인건비(노동비용)를 줄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위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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