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라고 불러도 될 만큼, 마스크 그리고 백신접종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입원 및 격리가 된다면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격리 후 치료가 우선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초기에 비해 증상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낮은 노약자 및 기저질환자의 경우 특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또는 입원했다면, 생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전까지는 지원금의 액수가 컸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증상도 심했고, 전파력도 강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코로나19 감염은 증상 및 위험성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조금 쉬다가 나으면 출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생활비 지원금이 다소 적은 게 현실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아래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지원금 대상자에 선정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
- 격리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11월 20일 해제된 경우 6월 고지된 건강보험료 확인)
- 유급휴가를 받지 않고 입원 또는 격리한 자
지원 금액
지원금 액수는 22년 3월부터 지급 중인 지원금과 동일합니다. 위에 대상자만 지급하며, 1인 격리 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인 이상 격리할 경우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
격리 해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1월 20일 24시에 격리가 해제되었다면 11월 21일이 격리 1일 차입니다. 따라서 90일 되는 날은 23년 2월 18일까지입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이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원금 지급일이 늦어지기 때문에 격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쉽고 편합니다.
간혹 온라인 신청 시 코로나19 시스템상에 조회가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주거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위임 시)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과 같이 가구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해당자)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서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주민센터 방문 시 준비할 서류를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주민센터 찾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마치며
지금까지 코로나 격리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증상이 많이 약해졌다고 해도 한번 감염되면 후유증은 남는 것 같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