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별 등으로 부모 둘 중 한 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면, 청소년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금 등 많은 혜택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일과 아동 키우기(육아 케어)를 병행하며 도맡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족 제도는 나라에서는 이혼과 사별, 그리고 부모의 부재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손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한부모가정에는 아동 양육비, 생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보다 건강하고 안정감 있게 키우기 위한 정책입니다.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부디 홀로 아이를 키우게 지원금, 혜택으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요건 및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지원 및 혜택은 커집니다. 증명서 발급 후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복지급여를 받는 두 가지 대상이 존재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아버지 또는 어머니 혼자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취학 시 만 22세 미만, 대학 등 진학한 경우이며, 군대 입대 후 취학한 경우 그 기간을 가산합니다.)
- 부모의 부재로 부양받지 못하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홀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 (마찬가지로 취학 시 만 22세 미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
- 위 한 부모증명서 발급 대상과 같이 부, 모, 조손가족으로 나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경우(2022년 10월부터 52%에서 58% 이하로 상향 조정)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 대상
- 부 또는 모가 나이 만 24세 이하이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만 25세 생일이 되는 달 전달까지)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내용이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분들은 해당 안 되십니다.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지원비, 생계비 등을 지급받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청소년 한 부모의 복지와 자립을 위해 아동 양육비와 자신의 교육비 등을 지급받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고교생 교육비, 자립 촉진 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공통된 복지 혜택
- 복지급여 외에도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처분을 받은 과태료를 50% 범위내에서 경감
-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 육아휴직급여
- 취업 지원
- 문화누리카드 이용
- 국민주택 우선 분양 및 특별공급
- 주거급여와 같은 임대료를 보상받을 순 없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금까지 한부모가정 기준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부모가족의 혜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활 및 생계가 어렵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네요. 지원 및 보조금으로 생활 안정 및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한부모가족 정책 시행규칙 정보 참고
http://www.mogef.go.kr/singleparent/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