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싶지만, 조건이 애매한 경우가 존재하죠. 받을 수 있을 듯 없을 듯할 때, 이럴 땐 인근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는 신청 및 자격 관련 자주 하는 질문으로 참고하여 신청하세요.

한부모가족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그러하듯,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역시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부모가정 기준 및 지원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혜태 관련 질문
지원 대상 가구 질문
Q.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고모와 아동을 한부모 가구로 보장이 가능할까요?
A.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대상이 모자, 부자, 조부, 조모에 한합니다. 특례로 미혼모 또는 다문화 한 부모가 양육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가합니다. 단, 이 사례의 경우 가정위탁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명 자녀를 양육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1명을 시골 조모에게 보낸 경우, 한 부모 지원을 조손 가구와 동시에 선정할 수 있을까요?
A. 경제적 능력 상실로 아동이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 본인과 조모 모두가 기준 이내일 경우 선정할 수 있습니다.
Q. 미혼부가 출생신고 안된 자녀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내라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일까요?
A. 출생신고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해 한부모가족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동 양육비도 지원이 가능하며, 미혼부 자녀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생신고를 돕고 조처해줍니다. 단, 친부 관계가 기각될 경우 지급된 복지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 선정 시 유의 사항
Q. 두 아이와 한 부모 혜택을 보고 있으며, 첫째가 대학 진학으로 올해, 만 20세입니다. 대학 취학 중 혼인하여 부 또는 모아 세대 및 주소를 달리할 경우 지원이 가능할까요?
A.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을 초과하였을 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Q. 한부모가정으로 지원 중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 기존 구성원에 새로 아이를 포함하여 이어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A. 한 부모 요건을 유지하고, 아이의 친부가 불명확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하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 또는 아이의 친부가 전 배우자인 경우 보장이 중단됩니다.
이혼, 사실혼 등 혼인 관계 관련
Q.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결과 나오기 전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접수 신청한 경우, 협의 이혼신청서 및 법원 접수를 근거로 한부모 가족 신청한 경우
A. 지원 불가합니다. 이혼 전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불가합니다. 이혼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취학 관련
Q. 한부모 혜택을 받던 중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서 연령이 초과하여 중지되었습니다. 현재 재수 후 대학을 진학했는데, 다시 재책정이 가능할까요?
A. 대학 진학한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즉, 만 21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Q.만 19세로 학점은행제 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며, 일반 대학과 비슷하게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취학으로 볼 수 있어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Q. 노동부 허가된 한국항공 직업전문학교 또는 간호학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습니다. 취학으로 보고 한부모가족 지원이 가능할까요?
A.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지정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가 인정되는 시설에 재학하는 경우 취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공 직업전문학교, 간호학원 등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전문 교육기관은 재학 중인 사실만으로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신청 및 자격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교적 당연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상담 전화 1644-6621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