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자동차세 연납할 경우 할인율이 최대 약 6%가량으로 낮아졌습니다. 10%대에서 인하한 것인데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할인받을 수 있을 때 선납으로 납부하세요. 신청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 자동차세의 경우는 후불제의 성격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1분기는 6월 중 납부하고 2분기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신차 또는 중고 거래로 차를 사거나 팔았다면, 일할 계산되는 방식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납으로 미리 선납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신차 혹은 배기량이 많을수록 많아집니다. 이런 세금이 많은 데에 9%의 할인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선납으로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최대 6.4%
기존 9.2%의 할인에서 2023년부터 최대 6.4%로 약 3% 할인이 줄었습니다. 2024년에는 5%로 줄고, 그 이듬해인 2025년에는 3% 할인으로 더욱 축소된다고 합니다. 2025년 이후 납부는 고려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미리 납부하나 제때 납부하나 공제율이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자동차세 공제율이 인하하는 이유
19년도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며, 2022년 납분부터 소폭 축소되었습니다. 체감되는 게 바로 2023년으로 약 3%의 공제율 축소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지방세 관계법 개정 시행으로 순차적으로 선납 공제율이 축소됩니다. 앞으로 이 점 참고하시어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자동차세 납부 월에 따른 할인율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는 선납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을 따져본다면, 1월이 가장 크며, 3월이 두 번째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공제율이 조금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2023년 할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왕 납부한다면 1월에 납부를 추천해 드립니다.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 1월 | 6.40% | 4.60% | 2.70% |
| 3월 | 5.30% | 3.80% | 2.30% |
| 6월 | 3.50% | 2.50% | 1.50% |
| 9월 | 1.80% | 1.30% | 0.80% |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 달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한데요. 2023년 1월의 경우 6.4%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월 | 신청 기간 |
| 1월 | 1월16일~1월31일 |
| 3월 | 3월16일~3월31일 |
| 6월 | 6월16일~6월30일 |
| 9월 | 9월16일~9월30일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위택스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앱으로 신청을 추천해 드립니다. 인터넷이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시청 세금관련 업부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을 눌러줍니다.
- 간편인증 및 공인,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 인적 사항 및 차량 등록지,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신청자 인적 사항 및 차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 환급 계좌 등록은 선납 후 양도 또는 폐차하는 경우 잔여일수만큼 환급받기 위함입니다.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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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최대 6.4% 인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갈수록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이 줄줄이 인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납부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연납 신청은 필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